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대되는 것은 환급금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일 겁니다. 본 글에서는 연말정산 이후 나오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금 늘리는 방법
  1. 청약통장 활용하기
  2. 월세액 납부 증명
  3.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증명
  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5. 공제 혜택 몰아주기
  6.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 (총수입 - 소득공제액) * 세율 - 세액공제액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와 원천징수라 이미 거둬간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이 클수록 소득공제가 중요해지고, 수입이 적을수록 세액공제가 큰 게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1. 청약통장 활용하기

주택청약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 되고, 최대 96만 원까지 됩니다. 즉 1년에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입금하면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입니다.

 

 

2. 월세액 납부 증명

월세에 사신다면 월세 납부내역을 제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월세는 세액공제로 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으면 소득공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세액공제로 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으면 소득공제로 합니다.

 

소득공제로 받는다면 공제 한도가 청약통장과 합쳐져서 계산됩니다.

 

조건은 주택청약통장과 똑같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추가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거나 전용면적이 85㎡이하 여야 합니다. 공제한도액은 75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5천5백만 원 이하는 15%고 5천5백만 원 초과이면서 7천만 원 이하는 12%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최대 5년 전까지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과거에 신청을 안 했다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증명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을,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올해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 국민주택규모여야 함(수도권은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 그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함(일용직 근로자 제외)
  •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함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필요 서류
  • 원리금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세대출 원리금 납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납부액의 40%입니다. 이때 한도는 주택청약저축 공제 금액과 합쳐서 연 40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올해 말일) 기준 1 주택자
  •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근로자가 주택소유자이면서 대출자여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 주택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서류(정부 24에서 확인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대출시기와 상환기간, 상환조건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다양하니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금액에 따른데 50세 미만이거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면서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은 연간 4백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금액을 포함해서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12% ~ 15% 정도입니다. 지방세도 세액공제가 되므로 사실상 적용되는 것은 13.2% ~ 16.5%입니다.

 

 

5. 공제 혜택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제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족과 같이 산다면, 가족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본인 말고 다른 직장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직장인이 여럿이라면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급여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가족 중에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건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공제 -> 소득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 -> 소득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 공제받는 사람의 카드로 결제

 

 

6.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사용한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5%가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쓰는 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굳이 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게 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 카드를 썼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수입과 지출을 가늠해서 한 명에게 몰아줘야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만약 사용내역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라면 40%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체크카드를 쭉 쓰셔도 무방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예를 들어 신용점수 향상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는 한 명 것으로 몰아주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직불카드 사용

 

 

이상으로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소득공제액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파악한 후 이 둘의 금액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해서 절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