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가입조건, 종류, 특징, 혜택, 단점, 의무가입기간, 납입금액 한도, 계좌 전환 등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
직전 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
추가 필요서류 | [만15~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
일반형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ISA계좌입니다.
서민형은 급여 혹은 종합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의 차이는 비과세 한도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한다면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하더라도 소득 신고하면 그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전환됩니다.
농어민을 위한 별도의 가입 유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이며 농어촌에 거주하면 서민형과 동등하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습니다.
종류
ISA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본 가입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류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 |
펀드, ETF 등 |
투자방법 |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전문가가 일임운용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 신탁보수 | 일임수수료 |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 일반형 가능 (서민형은 가입 다음년도 해당대상이면 자체적으로 전환) |
불가능 | 금융사별로 다름 |
신탁형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합니다. 중개형과는 다르게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주식에 직접 투자는 못 합니다.
일임형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합니다. 금융사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이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의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합니다.
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보유했던 모든 금융상품을 팔아야 하고 시간도 몇 주 정도 소요됩니다.
혜택
ISA계좌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세액공제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공제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적용 |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수익이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을 사고팔았을 때 얻은 시세차익, 이자, 배당 등을 의미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원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고 얻은 이익만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연 2천만 원 이상만 종합소득세에 포함)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것을 종합소득이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투자 이익이 종합소득과 합쳐진다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내고 끝나므로 소득이 높거나, 투자로부터 얻은 이익이 많은 경우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손익 통산은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순수익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이 나고, B 회사 주식으로 3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고려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 통산은 확정된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즉 A 회사 주식 사고팔아서 500만 원 수익이 발생했고, B 회사 주식은 400만 원 손해이나 팔지 않았다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5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ISA계좌 만기 시 60일 이내로 연금저축으로 잔액을 옮길 수 있는데 이때 300만 원 한도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고 여기서 10%를 곱한 300만 원 * 10% = 3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축 연금, 퇴직연금과 최대한도와는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연금 상품으로 최대한도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여기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특징 | |
납입금액 한도 | 연 2,000만 원(이월 가능) |
의무가입기간 | 3년(연장 가능) |
중도인출 | 총납부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인출 금액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납입금액 한도는 연 2,000만 원인데 채우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즉 1년 차에 1,000만 원만 입금했다면 2년 차에는 원래 가능한 2,000만 원에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인 1,000만 원을 더해서 총 3,000만 원을 입금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얻은 수익 즉 절세혜택을 받은 금액까지 인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적용됩니다. 단 법에서 정하는 상황(천재지변, 해외 이민, 요양 등)에 대해서는 중간에 인출하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통산은 하지 않습니다.
만기 연장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할 때 당장 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추가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 소득이 높지 않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시
->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ISA계좌는 돈이 묶이니까 꺼릴 수 있으나 입금했던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익 부분도 기존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이 완전히 묶이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
-> 짧은 기간이라도 아르바이트, 인턴 등을 통해 소득 기록을 남기면 됨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이거나 무직이라면 단기간이라도 아르바이트, 인턴 등 소득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단, 사업주가 국세청에 고용을 하고 그에 따라 임금 및 세금을 납부했다는 신고가 돼야 하므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여야 기록이 남습니다. 동네 편의점, 당구장과 같은 곳은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므로 포기해야 합니다. 혹은 최근 3년만 기준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아래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 제한
-> 사용할 계획이 당장은 없어도 일단 만들어서 한도를 최대한 활용. 추가 금액은 다른 계좌로 운영
연 2,00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한도일 수 있습니다. 한도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계좌를 개설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아서 한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반 계좌를 사용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X
-> 국내에 상장된 대체할만한 상품 이용
해외주식에 관심이 많다면 ISA을 이용한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에 상장된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S&P500, 나스닥, 중국 항셍 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총평
ISA 계좌는 1개는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드는 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여러 개 있으나 따지고 보면 가입을 망설일만한 것은 없습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 유형으로 개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유형은 직접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상품을 구매할 때만 수수료를 받는 중개형을 추천합니다. 신탁형은 투자 상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신탁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처음부터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별로 계좌 개설 이벤트를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 ISA 계좌 개설 혜택이 있고,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