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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혼을 하면 되지만, 만약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Q.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이혼도 원치 않는데 합의 이혼이 가능할까?
A.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과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배우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또한 재판을 통한 이혼도 힘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해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거나 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이혼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혼 전문 조정관이 중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보다는 더 좋을 것입니다. 또는 장기간 별거 생활과 같이 혼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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