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유형은 크게 DB형, DC형, IRP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개인에게 어떤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것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 연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할 때의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얻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예외입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 10년, 20년 중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퇴직으로 받은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통신장치(개인형 IRP)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기업형 IRP)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때 기업 부담의 축소가 가능)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 (단, 기업형IRP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
퇴직급여 |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중도인출 | 불가(DC로 변경해야 함) | 사유충족시 가능 | 사유충족시 가능 |
적합한 기업·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장기근속 시 급여가 항상 오르는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싶은 근로자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싶은 근로자 |
소규모 기업 근로자(기업형IRP)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 DC가입 근로자(개인형IRP)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싶은 근로자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싶은 근로자 |
예금자보호 | X | O | O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확정됩니다. 기업의 부담금(적립금)은 운용 결과 따라 변동됩니다.
ex 1)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이 적립되었고, 이 금액을 운용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총 6천만 원인데 개인에게는 적립한 5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ex 2)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이 적립되었고, 이 금액을 운용해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총 4천만 원인데 회사가 1,000만 원을 보상해서 근로자는 5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구할 수 있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상여금 등은 받은 금액의 1/4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같이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파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돼있는 기업이 좋음. 장기근속할 때 급여가 반드시 오르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합니다.
선택 기준
- 오래 근무할 수 있고, 퇴직할 때 즈음에 연봉이 최대인 기업에 종사할 때
- 퇴직금을 직접 투자할 생각이 없을 때
- 세액공제를 받을 생각이 없을 때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 납, 반기 납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따로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이 직접 낸 부분만 적용됩니다.
적립된 돈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납 위험이 있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 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연차가 높아지면 급여가 오히려 낮아질 때 유리합니다.
선택기준
-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체납위험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할 때
-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근로자
-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 싶은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투자금 납부와 투자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보통 퇴직했으나 55세가 못 되어 수령 시기까지 보관하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이 주로 이용합니다. DB형, DC형과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형만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 근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퇴직연금 특성상 수십 년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잘 비교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할 때는 제외됩니다.
선택기준
- 아직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서 연금을 임시보관 해야하는 사람
- 퇴직금을 추가 납입하고 싶은 사람
-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 싶은 사람
-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
- 자영업자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
- 기업에서 DB형만 가입이 가능해서 따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 가입한다면 관리수수료가 적은 곳으로 선택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DB형 - 불가능(단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고 사유가 충족되면 가능함)
- DC형 - 사유 충족 시 가능
- IRP - 사유 충족 시 가능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중도 인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중도 해지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 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중도 인출(중간 정산)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5 항목은 적립금의 절반까지 허용, 마지막 6번 항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총평
요즘같이 정년이 짧아지고, 해고의 위험도 커지는 상황에서는 DB형보다는 DC형이 유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더더욱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상 DB형이 유리하거나 혹은 DB형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영업자여서 DB형도 DC형도 가입하지 못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IRP를 추가로 가입해서 운용하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할 때 수수료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매우 커집니다. 수수료는 단순히 계좌를 소유하고 있기만 해도 부과되는 수수료인 운용관리 수수료와 금융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2가지 모두를 확인하고 최소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증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니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면 수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포털에서는 퇴직연금상품의 증권사별 수수료율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납부할 수도 있고, 기업이 납부해줄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수수료가 0%인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100lifeplan.fss.or.kr/cmprDisclosure/retireDisclosure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