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이 불가능하고,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하려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전세금을 올릴 경우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명심할 사항
-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
- 기존 계약서에 밑줄을 긋거나, 수정액을 사용하는 등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
-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확정일자 받기
- 재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
어떤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위의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는 이유는 확정일자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확정일자가 빠른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소유해야 우선순위가 높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원래 보증 금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어서 금액을 보장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 원본은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증가한 보증금의 액수만큼을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롭게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재계약할 때도 처음 계약 때처럼 등기부등본부터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기
기존 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 집주인이 새롭게 5천만 원을 올린다고 한다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래의 임대차 금액 순위가 유지됩니다.
총액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원래의 00년 00월 00일자 임대차계약에 금차 증액한 보증금 00원을 포함해서 계약한 것임.
2. 변경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기
인상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이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이때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작성하는 재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뜻의 변경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액 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00년 00월 00일자 임대차계약에 증액하여 계약한 것임.
3.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만약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근저당권 등 다른 대출이 있지 않다면 증가한 금액만큼 변경등기(전세금증액등기)를 하고, 다른 권리가 있다면 올려준 보증금만큼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고,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