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되기 전이어야 하고 보증 대상 주택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보증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등본과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 유형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 체크리스트
- 신청기한
- 보증대상 주택 유형에 속하는지
- 확정일자, 전입일자
-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전세계약서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 계약: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갱신 전세 계약: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보증신청기한은 전체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되기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웬만한 주택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굳이 보증보험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즉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등기부등본의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의 을구 확인)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야 함
-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경우 추가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기타 추가 확인사항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함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가입에 필요한 서류들
필요 서류 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본과 신분증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 사본은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이라면 최초 전세 계약서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로는 계좌이체 명세서, 무통장입급증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수증도 가능한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하고 같을 인영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상황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