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ISA, 연금저축펀드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3가지의 계좌를 비교해드립니다. 또한 각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가지 계좌 모두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알려드립니다.

 

 

 

 

절세


ISA,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구분 ISA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금액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 입금 금액 입금 금액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 연 300만원 ~ 400만원 연 7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한도 공유
세액공제율 10% 13.2% 또는 16.5% 13.2% 또는 16.5%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400만 원 3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13.2% 13.2%

 

세액공제액은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액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에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 * 10% = 10만 원으로 1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옮긴다면 한도인 300만 원 * 10%로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소득세로 1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세액공제가 40만 원이 적용된다면 60만 원만 납부하고 4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면 세액공제가 110만 원이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인 100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비율과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금과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투자수익이 100만 원이 발생해도 이것은 세액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계좌이체로 입금된 금액만 해당합니다.

 

ISA는 자체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되면 이것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때 금액을 옮기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의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즉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면서 받는 세액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 과세

구분 ISA 연금저축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투자수익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구간은 9.9% 분리 과세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3.3% ~ 5.5% 분리과세)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3.3% ~ 5.5% 분리과세)
손익통산 가능

과세이연은세금을 현재 시점에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 혹은 납세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이연이 되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ISA는 특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이면 9.9%로 분리 과세합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메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과 투자수익이 합쳐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하면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따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합니다.

 

손익 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로 수익이 100만 원이 나고 손실이 50만 원이 났다면 순이익인 50만 원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특징


구분 ISA 연금저축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이월 가능)
연 1,800만원
(한도 공유)
의무가입 기간 3년~5년 최소 5년, 만 55세 만 55세
중도해지 납입 원금:자유롭게 인출 가능
투자 수익금: 소득세 상당액 추징

세액공제받은 원금: 16.5% 기타소득세 부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투자수익금: 16.5% 기타소득세 부과
세액공제받은 원금: 16.5% 기타소득세 부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투자수익금: 16.5% 기타소득세 부과
중도인출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절세 혜택 유지

 

중도해지하면 받은 세금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합니다. 이때 받은 혜택보다도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게 해주는데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금액을 인출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점


계좌에 돈이 묶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돈이 계좌에 묶여서 마음대로 꺼내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ISA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하게 돈이 필요할 시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 단점을 상쇄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투자 대상 제한

또 다른 단점으로는 상품별로 투자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상품에 따라 다른데 대략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 옵션과 같은 것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위험 자산군은 전문가가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는 안 되더라도 ETF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총평


어차피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률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을 아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만 봐도 무위험 16.5%의 수익률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투자를 잘하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시, ISA는 납입 원금 인출이 가능하고, 연금상품들은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군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는 점이 오히려 올바른 투자 습관을 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하지 못 하는 것은 아쉽지만, 국내에 상장된 다양한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연금저축,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모두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SA는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를, 연금저축은 주식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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